노무법인 청파는 사람에서 출발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산재보상,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

산재 공무원 재해

공무원 재해(공무원 재해보상)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를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과 달리,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수하여 인사혁신처가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인가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귀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가
  • 공무수행 과정의 유해요인 또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된 질병인가
  •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등의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인가

※ 고의 또는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진행절차

공무상 요양(부상 · 질병)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신청인

경위조사서 작성연금취급기관

사실관계 확인 · 조사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 심의인사혁신처

결정결과통보

※ 요양급여에 한해 연금취급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하고 상병이 경미하거나 급성 병변에 해당하는 부상은, 심의회 심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바로 결정합니다.

장해급여 · 유족급여

급여 청구청구인

장해 · 사망 경위조사서 작성연금취급기관

사실관계 확인 · 조사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 심의인사혁신처

급여 지급공무원연금공단

※ 재활급여, 간병급여, 장해유족연금, 요양기간 연장, 요양급여비용은 소속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며, 공단이 결정·지급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퇴직한 공무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요양급여는 재직 중 공무로 발생한 부상·질병이라면 퇴직 후에도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는 요양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장해급여는 오히려 퇴직이 요건입니다. 재직 중에는 청구할 수 없고,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 청구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등은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거나(일탈) 멈추어(중단)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의 보육·교육기관 등하원, 의료기관 진료, 요양 중인 가족 돌봄 등은 일탈·중단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으면 병원비가 전액 지급되나요?
전액은 아닙니다.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및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승인받지 않은 상병이나 기준을 초과한 항목·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국무총리 소속)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는 이유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심사청구는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각하됩니다. 참고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