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공무원 재해보상)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를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과 달리,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수하여 인사혁신처가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인가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귀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가
- 공무수행 과정의 유해요인 또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된 질병인가
-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등의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인가
※ 고의 또는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진행절차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신청인
경위조사서 작성연금취급기관
사실관계 확인 · 조사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 심의인사혁신처
결정결과통보
※ 요양급여에 한해 연금취급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하고 상병이 경미하거나 급성 병변에 해당하는 부상은, 심의회 심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바로 결정합니다.
급여 청구청구인
장해 · 사망 경위조사서 작성연금취급기관
사실관계 확인 · 조사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 심의인사혁신처
급여 지급공무원연금공단
※ 재활급여, 간병급여, 장해유족연금, 요양기간 연장, 요양급여비용은 소속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며, 공단이 결정·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