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산재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선장,기관장 포함)이 조업 중 또는 선박 관련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질병·사망을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어선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호받으며 수협중앙회, 해운조합 등을 통해 보상을 진행합니다.
어선원 산재 인정기준
- 재해가 조업/항해/선박 관련 업무 중 발생하였는가
- 바다에서의 직무수행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가
- 사고 : 추락/미끄러짐/기계 및 정비사고/충돌/익사 혹은 실종과 관련있는가
- 질병 : 반복적인 업무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관절질환, 각종 기계소음으로 인한 난청, 장기간 조업과 수면부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등